포스코·롯데 등 5개 건설사, 공사대금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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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롯데 등 5개 건설사, 공사대금 미지급 적발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3.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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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롯데·두산·쌍용건설·금호산업에 경고 처분
공사현장 모습. 사진=엽한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푼돈’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망신을 당하게 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0조원에 달하는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평액이 5조원이 넘는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두산건설[011160]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았고, 중견업체 금호산업[002990]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미지급해 적발됐다.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 5개사는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게 됐다”며 “미지급 금액이 대부분 3억원이 넘지 않은 소액이어서 자진 시정 후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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