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공정 지연배상금 회수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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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불공정 지연배상금 회수 제도 논란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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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되면 지연배상금부터 회수…연체이자 고스란히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불공정한 대출 약관 개선해야”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은행권의 지연배상금 계산 방법과 채무변제 충당 순서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대출약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27일 국내 은행권의 대출약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금소연은 은행권에서 현행 대출약관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해 원금 및 이자에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을 연체가산율에 의한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고 이자를 지연배상금, 이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순서로 회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입금하는 경우 당연히 연체 이자가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변제전일까지의 지연배상금과 연체가산금을 먼저 회수해 계속 대출 이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객은 금융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자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강형구 금소원 금융국장은 “이 경우 은행은 결국 금융소비자에 가혹한 이자부담과 연체 지속에 의한 신용 악화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 착취”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이어 “변제전일 가지 발생한 연체이자 전부를 갚게 하는 것은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다음 이행기에 지급해도 되는 이자를 선취하는 것이 돼 이자 후취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자 지연배상금은 이자 상당액에 대해 이자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돼 이자에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다는 은행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대출계약서에 이자 지급의 지체에 대해 연체가산율을 규정한 것은 이자 지급의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연체가산율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으로 보면 채무변제 시 연체가산금부터 회수되고 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돼 나중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고, 먼저 발생한 이자가 부족하다고 계속 연체가 되거나 이자에 이자 부리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기한 이익의 부활이 용이해져 그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연체도 해소돼 신용상의 불이익이 해소된다.

강 국장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탈출이 용이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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