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지정종목 다음날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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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지정종목 다음날 공매도 금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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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급증종목 적시 파악 도움” vs “하루 금지에 불과 큰 효과 내기 힘들 것”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공매도와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들 간 공매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과도한 공매도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주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공매도 금지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장 마감 후에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허용된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해도 공매도 호가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가 해당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일방적이다시피 한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에서 생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변동성 확대나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등과 같은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제도상 개인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정보 입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보유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져 주가가 급락해도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해 한미약품[128940]의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가 시차를 두고 나온 것과 현대상선[011200] 등 유상증자 전후 공매도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6일 “공매도는 실적 악화 종목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며 “하루 금지로 전반적인 공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숏커버링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원은 또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매도 거래 규제로 거래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 역시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미미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과열종목 판단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요건별로 과열종목 지정 후보군을 사전 예보하는 것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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