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 “朴, 구속수사 받을 것…정치적 움직임 자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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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 “朴, 구속수사 받을 것…정치적 움직임 자제하시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3.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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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가능성·범죄의 중대성에서 영장청구할 듯”
“국민의당, 인위적인 세력간 연대 어려워…당 후보 내서 당당하게 갈 것”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던 손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손금주 의원실.

[매일일보이상래·조아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손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재개해선 안된다”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된 다른 이들과 함께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있어선 “세월호 참사도 탄핵 인용사유로 받아졌으면 좋았겠노라”고 아쉬워하며 온전한 인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3지대’의 중심인 국민의당의 앞날에 대해선 “인위적인 세력 간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손 위원과의 1문1답.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작성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까지 참여한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생이 많으셨다. 당시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나, 소회를 들려주신다면.

"최대한 국정공백을 줄이자는 생각이었다.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부담을 최소화 해 선고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초점을 두고 작성했다. 지난 해 11월 소추안을 작성할 때는 검찰의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공소된 상황이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이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만을 가지고 헌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공방의 소지가 많지 않도록 작성했다"

 

- 세월호 사건과 공무원 임명과정에서도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헌재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인용되지 않은 데에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데.

"최근 세월호 선체 인양이 시작됐다. 탄핵 소추안 작성부터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다 인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아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탄핵결정문에 나타났듯, 헌재는 공무원 임명 관련 부분부터 사실관계는 정황상 인정하면서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진술도 없었고 관련 문건도 없었기 때문에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 심증은 있지만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세월호 관련 부분은 대통령의 추상적 의무라서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 보호권은 사실 대통령의 추상적 의무라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의무조차도 위반사항이라고 보면 (탄핵 인용) 사유지만 그 당시에 어떤 행위를 안했다는 자체로는 구체적 (위반) 인정이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충의견에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성실직책의무를 위반했다. (세월호 사고 구조에) 적극적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 등 강성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몰리면서 일각에선 헌재판결 불복과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소추위원으로 어떻게 봤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부 지지하는 소수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고, 또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인도 자중하리라고 생각한다"

 

- 검찰소환 받는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 봤나. 특히 역대 전임 대통령 수사 중 최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손범규 변호사가 소환조사 후 기자들에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헌재판결과는 달리 우호적으로 평가해 일각에선 검찰조사가 짜인 각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이 탄핵까지 된 대통령에 대해 처리수준이나 이런 것을 상호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도 안되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혐의에 비춰보면 검찰의 소환조사 시간은 짧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재소환해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손 변호사의 발언은 그 취지가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결과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분리시켜서 특검수사를 불공정한 수사처럼 치부하고 검찰과는 수사를 잘 받았다고 좋은 식으로 평가해 향후 조치에 대해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게 영상녹화를 검찰 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는데, 원래 영상녹화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영상녹화를 진행하면 정확한 발언이 수사에 반영됐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 같은 방어권리를 피의자 측에서 거부를 한 것을 검찰이 배려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전임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영상기록물로 남겨지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번 사건,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다 구속된 상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도주의 우려는 없겠지만 앞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있었으니 증인과의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사유는 충분하리라고 본다.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수사 신청을 안하기엔 부담스럽지 않겠나.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본다"

 

-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장미대선’ 정국이다. 손 의원이 소속한 국민의당은 출범 이후 줄곧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왔다. 사실 4당 체제에서 사실상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협치는 필수인데. 연대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과거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고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만큼 총선민심은 국민의당의 탄생으로 협치의 정치를 기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떤 당이 집권하던 함께 소통과 협치는 필수적이다.

다만 대선 전 빅텐트나 연대 등 ‘집권하기 위한 맹목적 연대’에는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세력 간의 연대 말고 함께 당에 들어와 공정하게 경쟁해 판을 넓히자고 하고 있다.

더욱이 연대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고, 정체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를 좁히지 않고 인위적으로 연대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총선민심과 같이 국민들이 어떤 정치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민의당 중심으로 대선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 최근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정당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이 주장하시는 의원분들께서는 다음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 개헌의 필요성이나 타임라인을 확실하게 대선 전에 구속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국민의당에선 개헌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 나도 찬성이다.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선날 국민투표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서둘렀어야 한다.

국회 개헌특별위에서 개헌안의 가닥을 잡았다고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가 안됐다는 문제가 있다. 크게만 전해들었지 자세한 것에 대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추진할 수 있겠나,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주장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사실상 가장 나은 것 같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비용적 문제도 덜 부담스럽고, 국민적 동의도 어느정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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