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유권자가 알고 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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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유권자가 알고 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3.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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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4차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분야>

◇ 오늘은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A1. 공무원 등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Q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 포함)으로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한마당, 나부터 시작합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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