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위를 걷는 보험설계사…불법영업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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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위를 걷는 보험설계사…불법영업 ‘위험수위’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3.2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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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통해 허위 광고 만연
불법 투자권유도 서슴지 않아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보험연수원과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41만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SNS 등을 통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하는 식의 허위광고는 물론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작성 팜플렛까지 동원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험사는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는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한 생명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는 자신의 SNS에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소개하는가하면, 개인 작성 팜플렛 이미지를 게재하며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모집행위이며, 불완전판매가 야기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SNS에서 확인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했고, 해당 설계사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보험사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음은 물론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 유사수신업체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거짓 투자상담을 하며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곳에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면서 4721명에게 1350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7000억원을 불법 모집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을 개편해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불법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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