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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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3.18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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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광장과 헌재에서 벌어진 탄핵, 그 치열한 133일간의 시공간적 맥락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3월 17일 베가북스에서 나왔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은 왜, 어떻게 일어났나?
의혹으로 시작한 비선 실세 논란, 두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 거의 모든 국가 체제를 농단한 초대형 스캔들, 그리고 촛불 광장과 첫 대통령 파면까지. 법치를 실현한 4개월간의 탄핵 정국과 헌법 수호 과정을 낱낱이 되돌아본다. 

누적인원 1,600여만 명, 단 한 건의 폭력사태 없이 이뤄낸 광장의 촛불은 법치 실현의 첫 단추를 채웠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단추를 채움으로써 133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막을 내렸다. ‘법치’는 국민을 옥죄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약속’이었고,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을 확인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중심으로 법리와 사실관계 다툼을 되돌아보고,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갈무리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2017년의 대한민국시대’를 기록한다. 133일간 이어진 ‘대한민국 명예혁명’,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작은 이창(裏窓)이다.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 결정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당사자가 된 심정으로 결정에 임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국론 분열과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형식적 문제, 즉 재판관 8인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고, 향후 이 결정에 따른 논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비록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을 헌법적 가치 아래서 준열하게 꾸짖었다.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며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지적했다. 

또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집무실로 출근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언론 오보와 관련해서도 “일부 낙관적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본문 ‘파면’중에서)

2016헌나1, 대한민국의 적폐를 파면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광장을 넘어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다가갔다. 촛불은 반세기를 이어온 적폐에 다가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국민들의 열망이 곧 헌법 수호임을 확인했다. 법치라는 이름은 곧 상식이 되었고, 광장에서 외치는 법치는 다름 아닌 헌법이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와 헌재의 탄핵은 동시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당한 권위주의에 대한 탄핵이기도 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한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은 “이것이 나라다!”라며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깃발을 다시 올렸다. 

헌법회복, 2017체제!

역사적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외신에서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낡은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성숙의 길로 발을 내디뎠다고도 했다. 구시대의 적폐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당당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명확한 법리로 결정을 내렸다. 불의의 대통령은 사실을 호도하고 법을 재단하려 했지만,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것이었다. 국민들은 지난 6.10항쟁에 이어 훼손된 우리 헌법을 다시 세웠다.

이제는 미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전원일치 판결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꼬집어 미래의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법(法)은 물 수 변(氵)과 갈 거(去)자가 조합된 말이다. 물은 역행하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세상의 이치처럼 법도 상식으로 흐른다. 우리 헌법은 ‘법(法)’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를 대한민국과 역사에 깊이 각인했다. 이 책『탄핵, 국민이 명령했다』가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지은이|베가북스 편집부|304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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