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실명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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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실명제법 위반’ 논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0.08.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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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사건 관련…금감원, 신한은행에 필요 자료 제출 요청 다음주 본격조사 착수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매일일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신한은행에 라응찬 회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명제 위반 혐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50억 원을 찾아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결국 금감원은 뒤늦게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 위반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금감원 조사의 핵심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과정에 라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이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명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며 "(금감원이) 라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일부 말단 직원에 대한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라 회장은 지난 17일 미소금융 개점식에서 "(금감원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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