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남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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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남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발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3.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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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역사 및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 동구 편입
도원역 역사 (남구 숭의동 43필지 1,748㎡→ 동구로 편입)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동구와 남구 일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관할구역 도원역사와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부가 동구에 편입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하나의 시설이나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던 지역을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조정해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인천광역시 자치구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10일 후인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해 6월 15일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가 기업과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 나온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의 결과라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동구와 남구로 나뉘어 입주민 관할 주소 이원화 등의 생활불편이 예상됐으나,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구로 일원화돼 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조례개정 및 각종 공부정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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