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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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홍보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03.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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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 점검기구 상시 무상 대여

 

영천소방서 관계자가 열연기감지기 테스트기를 이용해 감지기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시범보이고 있다.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소방서는 소방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홍보와 함께 작동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관련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관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영천시의 작동기능점검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1042개소이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129개소다.

한편 영천소방서는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는 관계인들을 위해 점검기구 무상 대여와 함께 점검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감지기테스트기, 전류측정기, 방수압측정기 등의 점검기구를 무상 대여와 함께 작동방법 등을 지도해 준다.

이상무 영천소방서장은 “얼마 전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꺼져있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컸다. 평소 소방시설 점검을 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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