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살해사건 '피의자 사망'…공소권 없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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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 살해사건 '피의자 사망'…공소권 없음 처리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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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경기 양주시 고읍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발견된 조부와 손자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0일 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2월 28일(사건일 추정) 발생된 살해사건의 피의자 A씨(30)가 사건발생 나흘후인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장흥유원지 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 예정에 있다. A씨는 숨질 당시 경찰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숨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증거로 △피해자 주택현관 난간에서 발견된 지문 △A씨가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은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제3자에게 판매한 정황 △사건현장 혈은 족적과 숨진 피의자가 다니던 공장서 동일문양 족적 발견, 또 이 문양의 운동화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사실 △사건시간대 목격자가 본 피의자의 체형, 형태 등의 진술을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여부와 범행동기 등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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