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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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79%”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3.0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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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이자율 계산 서비스
평균이용금액 2452만원, 평균이용기간 202일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2279%로 100만원을 빌리면 이자로 2279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31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을 해 이와 같은 내용을 7일 발표했다.

대출원금은 총 76억원으로 인당 평균 2452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거래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유형으로는 일수대출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 급전대출이 77건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인 ‘꺽기’, 제대출,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사법당국조차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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