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긴 재계, 불안요소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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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긴 재계, 불안요소는 ‘여전’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3.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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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여론 지속…조기대선 정국서 가열 전망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결된 데 이어 상법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재계를 압박하던 대외 악재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뜨거워 재계의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각 기업들은 특검의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행보를 밟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던채 올해 투자계획과 사업전략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기업의 경영권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 역시 여야의 협상 결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일 뿐, 재계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는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추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초 조기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기각이 될 경우에도 집권 말기에 초대형 게이트로 물의를 빚은 현 정권이 다시 예전의 권한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만큼,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며 사실상 대선 정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반기업정서 여론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부정부패를 촉발한 근본원인으로 ‘정경유착’이 꼽히면서 기업에 대한 여론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여론을 고려, 재벌개혁 등을 앞세운 경제민주화 법안과 각종 기업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순실 사태로 인산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5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기업 특혜법’으로 낙인찍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대거 공약으로 등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개정안 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명문화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징벌적손해배상제, 대주주의 자사주 의결권 활용 제한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쇄신의지를 드러내며 반기업정서를 줄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각 지역상의 회장 10여명은 최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윤리경영 실천과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결의,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은 일절 제공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연임된 허창수 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경유착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외에 각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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