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 결과 발표
상태바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 결과 발표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3.0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건의 규제개선…5600억원 투자유발, 110억원 비용절감 기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이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기업 애로사항을 전수조사했다. 이어 지난 1월과 2월에는 전문가 등과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해외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협의를 통해 도출된 규제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투자 △입지 △환경 등 총 7건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5600억원의 투자유발과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완화된 지자체 규제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기존 도로, 주거지로부터 100m~1500m내에 허용하지 않던 신재생시설 설치를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보류 중이던 1150억원 규모의 210여개 태양광 프로젝트가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도 15일에서 45일로 현실화했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도 검토한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분담금도 감면된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던 농지보전 분담금은 공시지가의 30%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촌태양광(농업진흥지역 밖)을 50% 감면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정부는 장기고정가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등 위험도가 낮아진 신재생 프로젝트를 SOC(사회기반시설)금융으로 인정해 보험업계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올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은 SOC와 같이 투자위험이 낮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면 신재생 확산에 따라 계통접속 부담 완화, 피크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간 ESS가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설비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배전사업자가 설치를 유보해온 바 있다.

이외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태양광 발전시설 상주고용 기준 3MW로 상향·안전관리자 1인 다수사업장 겸임 허용)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 명확화 등을 결정했다.

현재 논의 중인 안건으로는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도입 △제주도·주민참여사업 이익공유제 탄력 적용 방안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