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사장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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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사장 "공소사실 인정"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8.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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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사장
[매일일보비즈] 회삿돈을 유용해 미국의 부동산을 불법 취득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20분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사 측 증거신청만 진행됐으며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등을 확인한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9월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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