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7급 공무원 회계부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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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급 공무원 회계부정 파문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7.03.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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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멘 것” vs “개인적 비리”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 공직사회에서 7급 공무원의 업무상 회계 부정을 두고 ‘총대를 멨다’는 분석과 개인적 비리’라는 엇갈린 평가로 공직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7급 공무원 A씨는 축산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과 12월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벌인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경북도에서 열릴 소청위원회에 제소 방침의 뜻을 밝히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A씨의 억울함에 동조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서 평가는 “순하고 복종하는 편이라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직사회에서는 절차라는 단계를 거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A씨 경우 혼자서 처리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홀로 뒤집어 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경찰, 검찰 등의 사건 처리절차를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단독 범행이라고 시인한 것은 개인적 비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 곧 열릴 경북도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A씨는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주변인외 외에 A씨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만남을 거절해 끝내 직접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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