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특검 연장 불허…미진한 수사는 檢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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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특검 연장 불허…미진한 수사는 檢에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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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조기대선에 영향 가능성…檢 미진 시에는 다시 특검”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을 불허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검 연장 요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수사요청 불허 방침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 연장과 관련,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 조사와 관련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검법을 거론하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 해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 실장은 이어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군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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