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대출받아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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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서 대출받아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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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추진
263만명, 14조4227억원 적용될 듯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고객도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해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은행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대부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은행·저축은행·카드 등 2금융권에서만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많은 대출자가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6월 기준 263만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14조4227억원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대부업 이용자가 저신용·저소득자라는 점을 감안해 작년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이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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