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1.7%(1만 2000원/㎥)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71만 3000원/㎥으로 지난해 72만 5000원/㎥에 비해 1.7%(1만 2000원)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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