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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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02.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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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김은지, 이하 포항농관원)는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의무표시대상에 지정된 국산 절화류 11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이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또는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포항농관원 관계자는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관련 협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는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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