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무등록 인형뽑기 게임장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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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무등록 인형뽑기 게임장 등 단속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02.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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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북 경산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무등록으로 영업한 인형뽑기 게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1일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인형뽑기 게임장 중 무등록 영업장과 5,000원 이상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16개소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인형뽑기 게임장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경품(인형)은 5천원이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동호 생활안전과장은 “인형뽑기 게임장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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