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강화에 나선다.
21일 식약처는 리캡 용기로 인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일회용 점안제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명에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을 금지시켰다.
더불어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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