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 물적 손실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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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 물적 손실 보상 가능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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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발의…“적극적 대응활동 유도”
“최근 3년간 45건 발생, 피해액 4천만원 대부분 설득・직원들 자체모금으로 해결”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재난현장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만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유광상 서울시의원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서울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요구 현황은 총 45건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4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설득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체모금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우리 사회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타인의 재산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또“정당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와 더불어 공적활동으로 인해 생각지 않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다만, 청구인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를 규정하는 한편 청구방법과 청구서의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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