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팔당 상수원서 불법 음식점 운영한 전직 시·도의원 등 6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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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팔당 상수원서 불법 음식점 운영한 전직 시·도의원 등 6명 구속기소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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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정부지검 황은영 형사2부장 검사가 팔당상수원 불법음식점에 대한 수사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고상규 기자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을 운영한 전직 시.도의원 2명과 업주 등 총 6명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1일 경기 남양주시청이 단속해 고발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음식점 70곳에 대한 사건을 전담해 수사한 결과, 업주 등 총 102명을 적발해 그 중 사안이 중대한 업주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업주가운데에는 전직 시.도의원 2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6명이 운영한 음식점 매출은 연 3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불법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12회에 걸쳐 본인-배우자-종업원-동생 등의 명의로 번갈아가며 단속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 등을 받고 중형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전직 도의원을 지낸 마모씨는 관할청의 단속에 적발이 되었음에도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해오다 이번 검찰수사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채 재판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번 적발된 업주들에 대해 수도법위반 등 상수원 보호에 역행하는 위법행위 40건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한편, 만연하게 진행돼 온 상수원 내 불법음식점 퇴출과 상수원 오염방지, 보호방안을 협의키 위해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 남양주시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민 갈등, 불법음식점 증가 원인분석 등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는 약 100여곳의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그 중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나머지 약 85곳은 모두 불법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불법음식점 현황을 보면 양평군 10곳, 경기 광주시 11곳, 하남시는 2곳인데 비해 남양주시는 85곳으로 전체 78.7%를 차지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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