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이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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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이야? 진짜야?"
  • 한종해 기자
  • 승인 2006.12.1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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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자 연예인 '포르노' 합성 '위험수위'

연예인 사진을 해외의 유명 포르노배우나 에로배우의 몸에 합성시켜 유포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촬영ㆍ녹음 기능을 갖는 휴대폰의 등장과 사진합성과 관련해 포토 소프트웨어가 개발 되면서 일반인들도 다양한 연예인 정보를 취향에 맞게 합성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연예인 합성 사진 유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예인 합성사진과 관련, 지난 7월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국내 유명 여자연예인과 포르노배우 합성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6)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초 국내 유명 여자연예인과 아나운서 등 40여명의 얼굴과 아시아계 포르노 여배우 신체를 합성한 나체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연예인 합성사진유포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유명 여자연예인의 얼굴에 포르노 배우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등 사유를 참작해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악의적 합성사진 유포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는 성인들이 주로 찾는 음란성인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CF와 영화계를 넘나들며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 여자 연예인의 합성 사진은 일본의 유명 AV배우의 몸에 얼굴을 합성했고, 떠오르는 모 레이싱걸도 합성사진의 단골메뉴다.

여자 연예인뿐만 아니라 남자 연예인들도 합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MC와 라디오를 진행하며 상향가를 타고 있는 모 남자 연예인의 경우에는 해외의 유명 포르노 여배우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사진을 교묘히 합성했다.

뿐만아니라 국내 여자 연예인과 남자 연예인이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도 각종 성인포탈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이트를 찾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루에도 10~30건의 합성 사진이 올라오고 하루에도 수 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사진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이를 즐기는 네티즌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연예인의 사진 합성을 요구 한다.

연예인 사진 합성은 보통 포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합성할 사진을 준비한 뒤에 합성할 부분을 오려내고 또 다른 사진 위에 붙인 다음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는 식으로 행해지는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는 드러난다. 전문가가 합성한 사진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실사'와 비슷, 이로 인하여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문제는 네티즌들은 즐기는 것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 사진이 유포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연예인이 받게 되는 것.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유명 여자 연예인을 위주로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것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인보다는 연예인을 합성했을 때에 오는 흥미적인 요소와 그들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에 아이피를 두고 있는 모 성인 포탈 사이트는 사이버수사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피 추적을 피해 피시방 등에서 사진을 유포하면 걸리지 않는다.

특히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성인 포탈의 경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KT메가패스를 시작으로 다수의 인터넷 업체들이 이 사이트 도메인에 대한 전격적인 필터링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이 유포 되면서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만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도박게임TF 김연성 팀장은 “필터링으로 사이트의 접근을 막고는 있지만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 즉 프록시 서버를 통한 사이트의 접근은 차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심의 2팀의 이동수 팀장은 “모 포탈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예인 합성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정보를 공급하는 포탈의 경우에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합성사진에 대한 피해를 입은 톱스타급 여자 연예인의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여자연예인에 있어서 연예인 합성 사진 유포와 사이트 게제는 타격이 심대하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진을 합성한 사람과 게시물을 유포시킨 네티즌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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