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년 단임 대통령제 담은 헌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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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6년 단임 대통령제 담은 헌법개정안 발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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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효·차기 대통령 임기 3년…정당·대선주자 입장 밝히라”
김동철 국회 헌법개정특위 제1소위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위 소회의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민의당이 17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귀결은 개헌, 개헌의 목표는 국가대개혁”이라며 “분권, 협치, 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대통령 1인에 대한 권력이 집중된 4년 단임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하기로 했다.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아울러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의 잦은 불신임이 지속돼왔던 만큼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기본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총선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질’ 문제로 불거졌던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도 대폭 손을 볼 방침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의 요건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예산에 대한 낭비방지를 위해서 예산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세워 공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개한 헌법개정안을 2020년에 발효한다고 명시, 차기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당 개헌안 발표를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대선주자들은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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