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직권상정 예고에 재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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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직권상정 예고에 재계 강력반발
  • 최서영 기자
  • 승인 2017.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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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의장도 동의” vs 재계 “반기업 선동 금지”

[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야권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재계가 반발하며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법개정안은 크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법안 직권 상정을 강행해서라도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우 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법안)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국회의장에 말했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이 반대해도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합의한다면 국회의장이 상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정갑윤 국회의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안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사외이사 규제강화 등이 세계 흐름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부분인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반기업을 선동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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