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상대기령…"만일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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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北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상대기령…"만일사태 대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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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대기령을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12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만일의 있을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남 지사는“경기도 공무원은 정부와 함께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면서 물샐틈없는 대비태세를 취해야한다”면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에 비상기획관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대비상황실을 구성하고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선체계를 확보하고 신속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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