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측 변론 재개 신청 받아들여…2월 22일로 연기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연기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판결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달 22일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변론기일에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과 배상에 합의한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 명령이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1월,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사고 방지하기 위해 기장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은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운데는 16명이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9명도 거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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