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안희정은 “재판결 가능하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자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정책토론회에서 “이번에 개헌 논의 때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할 때부터 연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 지사는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저는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당시 헌재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이 바뀐 지금은 재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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