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반복·상습체불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상태바
부산고용노동청, 반복·상습체불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7.01.23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3일 반복·상습체불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경제의 저성장, 제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기상황과 맞물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법 위반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2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반복·상습체불사업장 감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고의적, 반복적 체불은 심각한 범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하였고,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3,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울·경 지역의 경우 459개소가 감독 대상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현행 절차상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만 사법처리로 이어지게 되므로 일부 사업주는 법 준수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적발되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겠으며 또한, 범죄인지 후 수사과정에서 금품 위반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