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회사 대표 8달간 여직원 성추행…인권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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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회사 대표 8달간 여직원 성추행…인권위 검찰 고발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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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인권위 조사서 “해당 여직원이 꽃뱀”반박
인권위, 피해자 진술 구체적·일관적 판단
(사진=픽사베이/편집=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70대 회사 대표가 직위를 이용해 8개월 동안 5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 대표 A(77)씨로부터 8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입사한 B씨를 같은해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거의 매일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국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A씨는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거나 자신이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거론하며 치유 여부를 묻는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A씨의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는 등 협박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딸 학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어 A씨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한 점을 들어 B씨의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의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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