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무을농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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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무을농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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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구미시장(왼쪽)은 지난 19일 오후 4시 구미시 무을면에서 구미 무을농악이 지난 5일자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서 전수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4시 구미시 무을면에서 태동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의 자랑스런 민속예술 구미 무을농악이 2017년 1월 5일자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서 전수식을 가졌다.

구미 무을농악은 구미시가 지난 2015년 5월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 8개월 동안 서면심사와 국악분야 문화재위원의 무을풍물보존회 관련자 인터뷰를 포함한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문화재 지정 예고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심의에서 최종 지정 의결됐다.

구미 무을농악은 형성과정 및 유래, 편성내용으로 보아 구미(선산), 금릉(김천) 일대에서 전승된 풍물의 기본바탕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승계보가 뚜렷하고 특히 꽹과리를 치면서 가락을 이끌어 가는 상쇠의 계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무을면 지역주민의 전승의욕이 매우 커서 오랜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기량을 향상해왔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선조로부터 이어진 지역의 예술적 전통을 특별한 사명감으로 꾸준히 보존하고 이어온 결과 보람의 결실을 맺었다고 격려했다. 또한 주민들이 보여준 정성과 전통을 잇고자 하는 의욕으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도 했다.

이로써 구미시는 1999년에 지정된 지산동의 구미발갱이들소리(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및 지난해 12월 상주에서 구미시 선산읍으로 이전해 온 사기장(보유자 이학천, 무형문화재 제32-가호)과 함께 현재 총 3건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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