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포스코건설 前부회장 ‘횡령·입찰방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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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포스코건설 前부회장 ‘횡령·입찰방해’ 1심 무죄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1.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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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자금 조성·하도급업체 편의 제공 등 인정 안 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시행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 박씨가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이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 이후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했다는 혐의 역시 실행예산 금액이 다른 업체들 역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아 증액은 필연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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