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유통업자에 냉장車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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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유통업자에 냉장車 구입 지원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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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차량 새로 구매 시 절반 지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판매·유통업자가 냉장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 이상 전문적으로 계란 판매영업을 해 온 업체 24곳에 냉장차량 구입비용의 50%(최대 12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고 싶은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차량 구매가 확인되면 지역별로 배분된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차량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세척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계란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저온유통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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