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 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이후 18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와 9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과적으로 최씨에게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론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뇌물공여죄의 대가성 여부였으나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어준 셈이 됐다.
법원의 결정에 특검팀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진행될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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