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비방 광고한 '스카이에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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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비방 광고한 '스카이에듀' 시정명령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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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홈페이지 일부 캡처.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주)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YEDU(스카이에듀)'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를 하는 사업자인 현현교육은 언론,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을 왜곡해 경쟁 사업자의 강의를 저질 강좌, 수능 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

2014년 12월8일~ 2015년 2월5일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 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광고했다.

또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등과 같은 연계화면 12개도 함께 게재했다.

현현교육은 ‘1인 1닭’ 이벤트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후,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1인 1닭’ 이벤트는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또한,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 결과를 가지고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 라고 광고하고 검색 결과 그래프를 게재하기도 했다.

실제 검색 결과에서는 현현교육 강사와 동명이인이 36명에 달했다.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방 · 허위 광고를 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의 인터넷 강의 업체 광고도 지속 감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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