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여수화재사고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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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여수화재사고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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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계약자 증빙서류 없어도 전액 지급 가능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동부화재는 전남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상점이 전소돼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입금액 전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오는 7월 30일까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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