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포항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0년 이상 된 승합·화물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로운 승합·화물자동차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취득세 50%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차·말소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승합 또는 화물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270-4313, 4314), 재정관리과 세정팀(270-2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는 1만8천여 대에 이른다”며,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를 원하는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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