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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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0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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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주시가 올해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50대 조기폐차를 목표로 차주에게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최근 2년 이상 경주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 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경주시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 정기점검 기록부 등)를 첨부해 경주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과(대기보전팀, 779-637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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