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코스닥기업 보고서 게시의무 준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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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코스닥기업 보고서 게시의무 준수 감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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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해당법인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하나,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 게시현황 조사를 한 결과, 평균게시율이 48.3%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사대상기간중 상장주선 회원 22사중 4개사만 2년간 반기별 게시의무를 전부이행한 반면, 18사는 1회이상 게시의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8월중 회원감리를 실시하여 위규정도에 따라 적정한 조치와 함께 위반 회원은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원감리를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됨으로써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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