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달의 민족' 등친 주문조작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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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달의 민족' 등친 주문조작 사기 일당 검거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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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일부 캡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유명 음식배달 앱을 통해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음식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 유령업체를 등록한 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뒤, 주문자에게 쌓인 포인트를 빼돌린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정 업소와 특정 전화번호로 주문이 몰려 수상히 여긴 '배달의 민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음식 정산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허위 매출로 잡은 금액은 18억여원, 4개월 동안 빼돌린 포인트는 무려 48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총책 정모 씨를 구속하고 스마트폰 공급책 박모 씨와 유령업체 사장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배달을 중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사기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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