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전 의원 정통법 위반 벌금 400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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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전 의원 정통법 위반 벌금 400만 선고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01.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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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시의원 3명도 선거법 위반 벌금형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지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과 현역 시의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선 출신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지난해 현역 새누리당 영천지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전 정 국회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영천 당원 2천 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보좌관을 통해 받은 여론조사업체의 개인 응답 자료를 활용해 지역사무소 사무국장과 영천시의원 3명과 함께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추려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됐다.

또한 여론조사결과 정보를 활용해 전 정 국회의원의 여론조사를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들 3명 중 모석종 시의원에게는 벌금 120만 원을, 김영모, 정기택 시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석종 시의원 벌금 200만원, 정기택, 김영모 시의원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당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을 회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종 경선 방식이 바뀌어 실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3선의 정 전 국회의원은 이만희 전 경기경찰청장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해 선거에 출마치 못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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