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5천억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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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5천억원 지원 결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1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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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000억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0억원 등 총 1조 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금은 금리구간별로 0.3~2.0%로 올해와 같이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기업,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창업 등을 위해 올해 금액 700억원에서 100억원을 늘려 800억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올해 50억원보다 20억원을 증액한 7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 추세를 대비해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 고금리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결정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50점으로 낮췄다.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속에서 ‘수출형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300억원을 투입, 업체당 5억원 한도, 고정금리 2.7%로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 혜택도 마련했다.

신기술 기업·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사업화 가능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등이 나빠 기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간규모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50억원의 자금을 편성, 이차보전 2.0%와 기업 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입주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업체 당 5억원에서 15억원 까지 확대하고,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에 이전(또는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시 최대 10점 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취약계층 등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신청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배정되어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2017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타기관 등 금리추이를 보아 기금대출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6235개 기업에 총 1조 624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기금대출 금리를 3.0%로 지원하고 협조융자에 대해 이차보전금 평균 1.2%, 26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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