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점철된 TV 홈쇼핑 판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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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 점철된 TV 홈쇼핑 판매 보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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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1분기 생명보험 광고 67건, 손해보험광고 54건 위반사항 지적

[매일일보비즈]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가 심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5대 홈쇼핑(농수산, 롯데, 현대, CJ, GS)이 2010년 1~3월까지 판매 방송한 보험상품 중 각사 매출액 상위 5위까지의 28개 보험상품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광고 67건, 손해보험광고 54건이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5일 밝혔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쇼핑호스트가 판매방송 중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천만원 손해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간편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관리감독의 법·제도 개선 ▲홈쇼핑방송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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