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배임·뇌물 혐의로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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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배임·뇌물 혐의로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6.1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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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참여연대가 배임·뇌물 혐의로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 조 회장 고발에 동참한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을 통한 한진해운 부당 자금 지원 및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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