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참여연대가 배임·뇌물 혐의로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 조 회장 고발에 동참한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을 통한 한진해운 부당 자금 지원 및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