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 전력…인터넷 3년 공개, 취업 1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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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 전력…인터넷 3년 공개, 취업 10년 제한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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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방기 시 신고의무자에 과태료 500만원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이제부터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 학대 행위, 처벌 내용이 인터넷에 3년간 공개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노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노인학대 범죄자는 노인시설 운영과 취업이 10년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대표자·종사자 성명, 법인 주소, 시설등록번호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된다.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장애를 입힌 범죄자는 필요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노인 기관의 대표자나 행정기관은 노인 기관 취업이나 기관 운영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필수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특히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형 집행 종료 이후 최대 10년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노인 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경우, 행정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와 해당 전력자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신속한 사건 개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토 노인과 보호자, 가해자의 신분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직무상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불이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신고의무를 갖는 직종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안전 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 1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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