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소방서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에 따른 119 전화(음성)신고 외 문자와 앱(App), 영상통화 등, 다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되도록 신고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화 신고 외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특히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 119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일 경우 큰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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