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의로 '공공보육시설 확보 방안'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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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의로 '공공보육시설 확보 방안' 법령 개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2.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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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방안’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에 채택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천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 건의 후 6개월 여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이번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지난 2003년6월부터 2010년12월까지  105만㎡, 6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한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중·고 학교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편, ‘공공 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5월 ‘영아이디어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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