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1,213만㎡에 대해 군부대 규제가 완화돼 건물을 15층이상 건축할 수 있게 된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4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5항공단 주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1,213만㎡를 활주로 표고점으로부터 높이 45m까지 높이를 상향하는 건에 대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1,213만㎡에 대해 군부대의 동의가 없어도 시의 허가를 받으면 45m(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26일 포천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1,213만㎡에 대해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군부대와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활주로 표고점을 기준해 최고높이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협의절차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절감과 허가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이라며 "군비행장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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